중소기업진흥공단(박철규 이사장)이 지난 1월 17일 개정돼 7월 18일자로 시행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피해 지원제도를 대폭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진공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기업이 혼자서 작성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무역피해사실 입증서’와 ‘무역조정 계획서’ 등 일체의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서류작성 및 계획수립 지원은 FTA로 인한 무역피해기업이 정부지원시책을 활용해 조기에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 2년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기준이 20% 이상이었던 무역조정지원사업 융자지원 요건을 10%이상 감소로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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