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양파와 대파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이에 따라 기본 관세율이 50%인 양파는 할당관세 10%가 적용돼 관세율이 40%포인트 인하되고 대파는 기본 관세율 20%에서 할당관세 0%가 부과돼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정부는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양파 물량은 국내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최대 11만645톤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