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17일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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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해양부는 기존에 전주에만 점용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도로 위 전선에 대해 별도 점용료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한전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로점용료 부담 증가, 행정업무인력 추가 소요 등으로 1조 2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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