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8일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 시행 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 18일 이후부터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경영안정 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도 훨씬쉬워질 전망입니다.
ADVERTISEMENT
지경부 관계자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따른 FTA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이 FTA 대응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