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24.79

  • 38.47
  • 0.84%
코스닥

949.81

  • 1.89
  • 0.20%
1/4

성범죄자 장애인시설 취업 원천 봉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장애인시설 취업 원천 봉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 달 말부터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는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또 장애인이 자녀교육비나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신청할 경우 금융정보와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조회하도록 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