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은 보도자료를 통해 `V3`의 소스 코드는 물론, 개별 제품도 북한에 전달된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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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어제(16일) "2000년 4월 안철수연구소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의 승인 없이 비공식적으로 V3를 북한에 제공해 국가보안법을 어겨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랩 측은 "10여 년 전 해당 건의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당시 남북경협 무드 상황에서 제공을 검토한 적은 있으나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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