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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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공장은 필요한 면적만큼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유휴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훼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부지를 택배화물 분류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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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내일(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중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