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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규제 강화 법안 등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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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대부업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또 금융상품 이용자가 해킹 등으로 손해를 입으면 금융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정부는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법률안들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8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안 가운데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안을 재상정하고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등록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재추진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 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이 불법으로 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 IT 보안에 대해 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해킹 등의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금융회사들은 매년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수립한 후 CEO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과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위축 우려를 언급하고 "특히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서민 금융을 꼼꼼히 체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했던 것을 거론하며 "수출 여건도 어려운 만큼 2008년에 했던 것처럼 선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수출 금융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19대 국회가 개원했으니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정부가 업무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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