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외계층인 집단정착촌 주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재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정착용 체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부요율이 기존 2%에서 1%로 낮아집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이행자, 박준희 의원은 "체비지에 사는 주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보편적 복지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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