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는 올해부터 퇴직공제 미가입·공제부금 미납부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해 6월말 까지 137건, 9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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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개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공제부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제회 관계자는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써 퇴직공제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찾아내어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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