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실제 인물인 전 행정실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5일 오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재판부는 청각장애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 모(66)씨에게 검찰의 구형(7년)보다 5년이 더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중형 선고에는 피해자가 지적ㆍ언어ㆍ청각장애를 가진 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항도, 피해사실을 알리기도 어려운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목격한 장애학생까지 잔혹하게 폭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의사소통이나 기억에 한계가 있는 피해자의 장애를 고려하면 신빙성을 부정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이른바 `도가니법`이라는 법률 개정이 있었던 사실을 예로 들며 "인화학교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망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목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상임대표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미성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훌륭한 전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 영화 `도가니`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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