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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공장증축 부담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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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지역에서 공장을 증축할 때 내야하는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처럼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지역 개발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시행자가 훼손지의 10~20%를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보전부담금을 내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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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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