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보상금평가, 지자체장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평가, 지자체장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보상평가시 시 ·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자 추천 2명, 소유자 추천 1명으로 돼있는 평가업자선정 기준은 시행자와 소유자, 지자체장이 각각 1명 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