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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평가시 시 ·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자 추천 2명, 소유자 추천 1명으로 돼있는 평가업자선정 기준은 시행자와 소유자, 지자체장이 각각 1명 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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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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