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4일 잔여금 배분문제와 관련해 "국회답변 등을 통해 배분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적립금은 비용일뿐 수익금이 아니어서 배분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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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는, 그동안 정부가 복권발행 수탁업자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해 적립한 우발손실충당금 잔여액 5천600억원의 배분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정부는 법정배분기관과 공동 법률자문을 통해 지급여부를 객관적으로 결정한 후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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