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원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오는 16일까지 관할자치구 사회적기업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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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는 8월 말 서울시 사회적기업홈페이지(http://se.seoul.go.kr)에서 발표합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과 특허출원 등의 인증 취득 비용을 비롯해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과 시장수요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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