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방통위에 등록을 완료한 업체는 이달 25일 기준으로 기존 서비스 업체 135개 업체 중 77개, 206개 사이트 중 107개에 불과하다고 저작권보호센터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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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벽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 “ 저작권단체 및 저작물 보호 위임사들과 함께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웹하드·P2P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