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MIA)을 체결키로 처리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군사 비밀 뿐 아니라 대북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10년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군사보호협정,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한일 상화군수지원협정을 체결키로 하고 1년6개월간 논의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민감한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는 데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 기본 절차도 거치지 않아 졸속 처리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 한일간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려는 의지조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비밀리에 통과시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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