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27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 2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상장폐지법인 1곳과 대표이사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코스닥 상장기업 S사의 회장과 대표이사는 회사를 인수하려던 사채업자 세 명과 짜고 가장납입 수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이를 처분해 모두 2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대량보유 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장법인이었던 S사는 금융위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선위는 또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코스닥 상장사의 전 대표이사도 고발 조치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전 대표이사는 회사가 지난 2010회계연도 대규모 적자전환한 사실을 알아채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보유지분을 매각해 1억8천만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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