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재 장비대금 지급확인제를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하고 법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며 이 같은 기본안을 토대로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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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가 수주공사는 발주자가 장비대금을 직접 지불하도록 유도하고,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건설기계 리콜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정부에서 건설기계 임대료를 보장하거나, 1일 8시간으로 작업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표준약관을 건설현장에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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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건설노조대표단과의 면담은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