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행정법원도 영업제한에 관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법령 및 조례와 관련해 행정절차와 재량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사전고지와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법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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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