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환경부, '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조성지침'제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조성지침`제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종 특성에 따라 완충녹지 기준이 개선됩니다.

    환경부는 산업단지 조성 초기 계획단계부터 저탄소·녹색성장 요소와 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조성 지침(가칭)`을 제정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제정은 국내 산업단지가 지난 3년 새 200곳 이상 증가하며 녹지 확충, 주변 환경영향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관련 요구도 증대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앞으로 제정될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기준, 환경친화적 단지설계 기법, 환경영향과 관련해 고려할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기존 지침 중 산업단지 입지 부적절 지역에 대한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단지에 공장이 입주할 때 환경위해성을 고려해 입주 업종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방안 등이 추가된다.

    특히 산업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산업단지 내 녹지비율과 관련, 기존의 단지면적에 따른 일괄 기준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입주 업종을 고려해 공원·녹지율 및 완충녹지 형태를 세분화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를 거쳐 오는 연말까지 지침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