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IPTV 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해 소비자가 추가요금을 내거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있었다"며 "IPTV 사업자의 채널 변경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패키지 상품 변경 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신규 채널을 추가 제공한 경우에만 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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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자의 요금 과·오납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고객 피해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