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도입 추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도입 추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베이비부머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퇴직 시기를 늦추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는 1955년~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삶의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임금을 덜 받는 대신 만 1년 이상 근무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에서 3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베이비부머는 지난 2010년 기준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 가까이 되며 베이비부머 중 임금근로자는 약 300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은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베이비부머 은퇴자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3~4년 안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