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공정위, 필립스전자 가격 횡포에 '제동'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필립스전자 가격 횡포에 `제동`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립스전자의 가격 횡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립스전자의 인터넷 오픈마켓 할인판매 통제에 대해 과징금 15억1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ADVERTISEMENT


    공정위는 "필립스전자가 소형가전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필립스전자는 국내에 소형가전, 의료기기, 조명기기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면도기, 음파전동칫솔, 전기다리미, 커피메이커 등은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