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간의 먼 운항거리와 미성숙한 시장여건 떄문에 직항노선 개설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항공사가 제3국을 경유 운항할 수 있는 `5자유 운수원`까지 제한없이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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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국 항공사간 자유로운 편명공유(Code-sharing)를 허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나라의 아시아나항공과 파나마 항공사인 COPA항공이 시일내에 편명공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중남미국가 중 칠레·페루·멕시코·브라질·에콰도르·파라과이와 항공자유화에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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