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52개사를 대상으로 개정 상법 반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441개사(46.3%)가 `이사 책임 감경 조항`을 정관에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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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은 이사와 감사의 책임과 관련해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자산을 유용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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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회사도 44.4%에 달했다.
배당할 때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회사도 36.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새로운 유형의 주식을 발행하거나 집행임원제 도입을 정관에 반영한 회사는 각각 48개사(5%)와 1개사(0.1%)로 도입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