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홈페이지에 5일동안 올리도록 공표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이 업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양생명에 개인정보 1천141만여 건, 라이나생명에 199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250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뉴스
관련종목
2026-08-04 02:25와우넷 오늘장전략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