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석면피해자 또는 유족들을 직접 찾아 보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는 석면의 직접적 원인인 `악성중피종`을 앓다가 사망했음에도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65명의 유족을 찾아 보상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질병은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폐암 등으로 잠복기가 약 15~40년으로 길어 실제 석면 질환자이면서도 그 인과관계에 대해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 병을 앓다가 서울에서 사망한 사람은 137명으로, 이중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7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비 등을 지급하고, 유족에겐 유족조위금과 장의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1월부터 시행돼왔습니다.
따라서 시는 이런 제도를 몰라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계속적인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관한 안내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면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받을 경우 석면의 질환과 증상에 따라 피해자에게는 요양생활수당 등이 차등 지급고 유족에게는 유족조위금, 장의비 등 최고 3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생활환경과(02-2115-7408),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3)와 각 구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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