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업·금융소득 외 연간 4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보유자 등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지역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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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으로 사업소득이나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는 약 1만 2천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약 19만 2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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