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1ETO는 경유 1105리터) 이상 기업으로 허가받은 영업용 차량이 190대이상인 71개 기업이 해당됩니다.
ADVERTISEMENT
차량규모는 영업용 화물차량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해 지난해 140대에서 190대로 조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성과가 우수한 신청기업은 하반기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오는 8월 실시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보조금 지원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DVERTISEMENT
신고기업은 에너지사용량 실적과 계획, 에너지 절약실적과 계획, 화물수송량, 차량대수 등을 오는 9월 10일까지 국토부(교통안전공단 녹색안전처 위탁수행)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