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부는 오늘(14일)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위는 적법하다며 광주 북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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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해 7월 해당 지역 주민 민원에 따른 감사를 통해 북구청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했으며, 이에 건축허가 취소가 내려지자 이마트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마트는 "판결문 등을 받아본 후, 법률적 검토를 통해 향후 대응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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