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매곡동에 입점 예정이던 이마트에 대해 법원이 건축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입점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광주시 감사결과 건축법 위반 등이 드러난 만큼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기각 판결했습니다.
매곡동 이마트 입점 논란은 2010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샹젤리제코리아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북구청이 소상공인 피해와 반발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회사는 항소와 북구청의 반려 등 우여곡절 끝에 9개월 뒤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마트가 애초 허가를 낸 업자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우회입점 논란과 함께 도덕성 시비까지 부르는 등 지역민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후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주민들의 청구에 따라 감사에 나서 `용도지역 부적합, 건폐율과 용적률 위반` 등 건축법 위반을 적발, 지난해 8월 건축허가가 취소됐으며 이마트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