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처음처럼’의 제조 인허가 과정의 부적합성을 주장하고 있는 김모 씨는 “손해배상 판결은 알칼리 환원수가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는 루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히며, “법제처도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며 식약청 문서에 대해 최근 정정 조치했으며, 또한 불법으로 주류제조허가를 승인 받은 소주를 제조 판매한 롯데주류에 대해 송파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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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