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이란 교역 관련 국방수권법상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미국이 11일 클린턴 국무장관 명의 성명으로 7개국에 대해 대 이란 교역 관련 미 국방수권법상 제재 예외 인정 발표를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예외인정 대상국은 우리나라와 대만, 말레이시아와 인도, 그리고 스리랑카와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입니다.
예외인정국에 대해서는 이란과의 교역(석유·비석유 포함)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국방수권법상 제재가 향후 180일 동안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월 29일에 비석유 부문 교역의 국방수권법상 제재 예외를 확인받은 만큼,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는 석유부문에 대한 제재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180일 이후에도 국방수권법상 요건(이란산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충족할 경우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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