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0㏄ 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이달 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한 뒤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자치구청에 사용 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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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최고 시속 25㎞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50㏄ 미만의 이륜자동차로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ATV 등은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 달부터 50㏄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형사 입건될 수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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