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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위헌심판제청..."채권자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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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파산법에 대해 법원이 위험심판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민사1단독(판사 모성준)은 11일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책임 면제 등을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파산법은 파산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과 채권자의 재산권이라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채무자의 사익에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파산채권의 모든 집행력을 배제함으로써 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자의 재산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파산법은 파산채무자가 법원에서 파산과 면책 결정을 받으면 배당에 참여한 채권자는 물론 채권자 목록에 없어 배당 자체를 받지 못한 채권자도 채권 권한이 소멸된다. 결국 파산 당사자인 채무자가 작성하게 돼 있는 채권자 목록 등을 고의나 실수로 누락할 경우 그 피해는 채권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에 따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사정을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입증하도록 관련법이 손질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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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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