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치과기재시장의 리베이트 방지에 나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치과기재협회가 심사 요청한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치과기재업계의 음성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보건복지부와 규약 제정안을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규약은 하위규정 제정을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임플란트 등 치과기재 분야의 경제적 이익제공에 대한 부당리베이트 판단기준 정립으로 공정경쟁질서 확립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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