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등 중고차를 살 때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요령이 마련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중고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동요령에는 인터넷상에 게재된 중고자동차 차량정보 확인하는 방법과 차량시세 파악,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carhistory.or.kr) 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매매업체 방문시 주의사항과 구매차량의 정보 확인, 주행거리 조작 대비 등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는 방법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한국소비자원·매매연합회 등과 함께 ‘중고자동차 구입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포스터와 리플릿 등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매매종사원증 갱신제도` 도입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종사원증을 갱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