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29일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부문별 독립사업부제 강화, 경영 효율화, 자체자본 확충, 조합지원사업 개선,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 책임판매 등 경제사업 활성화 역점 추진 등 5가지 약정사항을 이행하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5년간 농업금융채권 이자비용 8천억원 지원을 약속했으며 앞으로 농협중앙회가 약정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초부터 노조 설득 등 농협과 지속 협의를 벌여왔으며 특히 자율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인사·조직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농협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해 수정·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