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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내세워 협박한 불법대부업체..기막힌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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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대부업체 대표 A(41)씨와 조직폭력배 조직원 B(38)씨 등 15명이 입건됐습니다.

울산경찰서는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H&J`라는 위장간판을 걸어놓고 2009년 10월부터 대부업 등록 없이 31억 원 규모의 대부금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억 원을 투자 받아 사업을 시작한 뒤 유흥업소 종업원과 영세상인을 상대로 2년 6개월 만에 31억 원으로 불려 14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조직폭력배를 내세워 협박하거나 밤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등의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일삼아 왔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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