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퇴직연금 가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급사업자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오늘(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퇴직연금이 장기 상품인데도 일부 사업자들이 연 평균 0.7~0.8%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수수료 요인을 분석해 합리적으로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퇴직연금 누적적립금은 모두 51조8천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이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퇴직연금 신탁계정과 고유계장 사이의 거래가 여전히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는 일부 대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계열금융사를 선정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과 고유계정간 거래한도를 현행 70%에서 장기적으로 30%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오는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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