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사업 시행자에 공공기관 7곳이 추가되고 의무 거주기간도 조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5.10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일(24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는 기존 국가와 지자체, LH, 지방공사외에 수자원 공사와 철도공사, 농어촌 공사 등 7개 기관이 추가됩니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기간은 현행 5년에서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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