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축사 자격제도가 국제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5년제 인증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이수한 뒤 3년간 실무를 받아야 합니다.
단 인증받지 못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한 경우 2023년까지 건축사사무소에서 4년간 실무수련을 받았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건축사는 5년마다 60시간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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