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토계획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이를 전담할 국토정책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중장기적 국토계획에 대해 일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인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할 때 평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도 종합계획`을 포함한 29개 국토계획 평가 대상의 평가 요청 제출시기가 정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행정기관이 평가를 받는 국토계획을 세우면 해당 국토계획이 국토기본법 상 기본이념에 부합하는지,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 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점검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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