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관계자는 "우량기업에 대해 장기간 심사와 거래정지가 이뤄질 경우 시장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우량기업은 영업·재무상태가 단기간 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때문에 시장안정성을 높이고 기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식심사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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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심사 대상기업은 거래소가 만든 점수 모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점수 모형은 기업의 재무지표 등 계량 평가와 업종별 특성을 살린 비계량평가로 구성되며 기업의 평가점수가 거래소의 점수 모형의 70점을 초과하면 약식심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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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심사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약식심사 대상기업이라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공표 후 경영투명성과 상장법인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중심으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 공시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