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1,098㎢에 해당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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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들 구역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 중이고 신도시 영향권에 있어 개발 압력이나 투기 우려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총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전체 국토 면적의 1.8%인 1,808.38㎢로, 이 중 국토부장관 지정 면적은 1,09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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