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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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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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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달 말로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1,098㎢에 해당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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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이들 구역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 중이고 신도시 영향권에 있어 개발 압력이나 투기 우려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총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전체 국토 면적의 1.8%인 1,808.38㎢로, 이 중 국토부장관 지정 면적은 1,09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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