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한국거래소로부터 수탁거부 조치를 당한 위탁자가 6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1분기동안 불건전한 주문을 상습적으로 한 위탁자에 대해 수탁을 거부한 실적이 638명에 950계좌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수탁거부는 허수성호가와 통정 가장성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최종단계 조치로 회원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주문행위를 반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거부 조치의 원인행위로는 허수성호가가 31.9%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통정 가장성매매가 26.8%, 예상가 관여가 17.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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