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반포6차에 대해 건축심의시 한강과 가로변 도시경관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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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신반포6차는 반포유도정비구역에 포함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이 300%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 절반에 임대주택을 짓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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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540가구 규모의 신반포6차는 임대주택 54가구를 포함시킨 용적률 상향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 계획안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60㎡(이하 전용면적) 이하 소형주택 155가구, 60~85㎡ 308가구, 85㎡ 초과 308가구로 신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