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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보험, 2년내 부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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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보험, 2년내 부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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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그 기간동안 보장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해지되기 전과 같은 조건으로 부활 시키는 방법, 알고 계셨나요?


    이지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매년 5백만건의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가 연체되거나 가압류돼서 혹은 다른 보험상품으로 갈아타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원한다면 계약을 부활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보험료 연체돼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해지시점 후 2년 안에 청약을 하면 됩니다.


    <인터뷰>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총괄팀장

    "보험료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2년안에 청약할 수 있다. 해지기간동안의 보험료와 이자 납부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부활된다"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정작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수익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해지 7일 이내에 보험수익자에게 해지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보험수익자는 압류를 유발한 보험계약자의 채무를 대신지급하면 15일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의 권유로 계약을 이전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보장범위가 축소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총괄팀장

    "보험모집인에 의해 부당하게 계약이 이전된 경우도 부활이 가능하다. 해지 6개월 안에 청약을 하면 된다"

    보험계약을 이전할 때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이 없는지 보장범위와 보험료를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 시킬 때는 해지기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청약해야 합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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