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를 이달 31일까지 접수합니다.
ADVERTISEMENT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동안 부동산 등을 두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은 예정신고의무화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난해보다 9천여명 감소한 약 3만4천여명입니다.
ADVERTISEMENT
확정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부정신고자의 경우는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합니다.